직장을 다니시는 직장인분들이라면 자신이 4대보험이 가입이 되었는지 확인 또는 조회 등을 하거나 발급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대보험 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하여 쉽게 조회가 가능하며 무상발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및 계산기 세금 등의 조회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본인인증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같이보면 좋은글
Table of Contents
4대보험
4대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를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업무상의 재해에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 및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 사망 노령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4대보험 사업장 적용 대상
혹시나 자신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4대보험 가입이 안되었을 경우 아래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조건에 충족되는 사업장에 다니고 있다면 의무로 가입해야합니다.
1. 국민연금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
2. 건강보험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장, 공무원이나 교직원을 임용하거나 채용한 사업장
3. 고용보험
일반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
4. 산재보험
일반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단, 어업, 농업, 임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닐 경우 5인 이상)
4대보험 증명서
4대보험 증명서는 크게 사업장용과 개인용이 있습니다. 4대보험 조회 및 발급을 할 경우 자신이 어떤것을 발급해야할지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구분 | 증명서 종류 | 증명서 내용 |
사업장용 | 1. 가입내역 확인서
2. 가입자 명부 |
1. 사업장이 현재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가입된 날짜가 기입 2. 사업장에 현재 가입된 근로자의 이름과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 날짜가 기입 |
개인용 | 가입내역 확인서 |
|
4대보험 가입확인서 조회 및 발급
① 인터넷으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조회 및 발급을 위해선느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줍니다.
②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③ 로그인을 진행 한 뒤 가입내역확인 신청 및 발급을 선택 한 후 가입자 명부, 가입내역서 확인서를 선택합니다.
④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옆에 있는 확인을 선택합니다.
⑤ 확인을 선택한 뒤 사업자 가입명부(현재사업장에 가입중인 직원 전체명단) 또는 사업장 가입내역서(사업장 4대보험 가입상태) 체크란에 필요한 부분을 체크해줍니다.
⑥ 신청을 한 뒤 상세내역 발급을 위하여 새로고침을 누르면 출력가능 버튼이 나타납니다. 출력을 선택하여 발급을 받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
현재 자신의 4대보험으로 나가는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4대보험 계산기 서비스를 진행중입니다. 4대보험 계산기 사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② 메인화면 하단에 있는 4대사회보험료 계산기를 선택합니다.
③ 자신의 월 급여를 입력한 뒤 근로자수를 체크하여 계산을 선택해줍니다.
보험료 총액은 말 그대로 보험료 총액수이며 근로자 부담금이 현재 자신이 내는 보험료 금액입니다. 사업주 부담금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증명서 발급은 1회에 한정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시된 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팩스전송 기능이 제한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대보험에 대하여 더 궁금한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보험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