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차상위계층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핸드폰 본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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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50% (원) |
---|---|
1인 | 1,196,007 |
2인 | 1,966,329 |
3인 | 2,512,677 |
4인 | 3,048,887 |
5인 | 3,554,096 |
6인 | 4,032,403 |
또한, 재산 기준 등 추가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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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지원: 생활비 보조 및 각종 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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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지원: 의료비 경감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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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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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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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지원: 문화누리카드를 통한 문화생활 지원
3.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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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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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