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중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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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1. 가구 요건
-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부양하는 자녀여야 함
- 부모 중 한 명이 부양자녀와 같이 거주해야 함
2. 소득 요건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2024년 기준 가구 총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함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됨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 줄어듦
4.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배우자가 한국 국적이거나 시민권자 제외)
- 다른 사람이 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예: 부모님이 자녀를 부양자로 등록한 경우)
- 전문직 종사자(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자녀장려금 지급액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적용됨
신청 방법
2025년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10% 감액)
신청 방법
- 홈택스 (PC) → ‘자녀장려금 신청’
- 손택스 (모바일 앱) → ‘자녀장려금 신청’
- 세무서 방문 (신분증 지참)
- ARS 전화 (1544-9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