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23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발표된지 얼마지나지 않은것 같은데 벌써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는데요. 2022년 2023년 근로자 자영업자 사업자 모두 힘든시기였기 때문에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더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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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인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높여주어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1. 최저임금
2023년도의 최저임금은 2022년 최저임금이었던 9,160원보다 460원이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약 5% 상승한 9,620원으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2. 대상
2023년도 최저임금의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청소년 근로자,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적용이 됩니다.
3.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2023년 주휴수당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라 함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개근할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하며 이 때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1주일에 평균 15시간을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일 임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근무할 경우 8시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상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주일 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하거나,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로를 하였거나, 주휴수당이 발생한 그 다음주에도 계속해서 근무할 경우 대상이 됩니다. 급여소득자는 월급에 자동으로 포함되기에 신경을 많이 안써도 되지만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주휴수당을 제대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2023년 추가수당
1. 추가수당이란
근로계약으로 정해지지 않은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을 해야하는 것을 추가수당이라 합니다. 대표적인 수당의 종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2. 대상
해당 추가 수당 지급 조건은 5인 이상 사업장에게만 적용이 되며, 통상임금의 50%를 더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 일 소정근로 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지급(5인 미만은 가산없이 통상임금 적용)
- 야간근로수당 – 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지급
- 휴일근무수당 – 공휴일(대체공휴일)에 일을 하였을 경우 지급(1일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는 100%)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거나 둘 다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