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동수당 신청 나이 지급대상 10만원

삶이 팍팍하여 결혼을 하여도 아이를 갖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국가가 되어가고 있어 정부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아동수당이며 그 외 양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정책에 변화가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2022년 아동수당 신청 나이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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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1.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아동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의 행복을 아동수당으로 시작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원금입니다.

2. 아동수당 VS 양육수당

  • 아동수당 – 기준을 갖춘 모든 아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지원 혜택입니다.
  • 양육수당 – 양육수당이라 함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에게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초등학생 입학 전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혜택입니다.

 

2022년 아동수당 지원대상

1. 지원대상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아동수당은 원래 0~83개월까지 즉 아이가 만7세가 될때까지만 아동수당을 지급하였지만 이번 바뀐 정책에 따르면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들도 2022년 아동수당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조건과 함께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다만,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일 경우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물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자 포함

2. 기존에 수급받던 아동

기존에 수급을 받았던 아이들의 경우 기존 수급받던 지원금 기간에 이어서 1년 더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이미 수급이 끊겨 올해 3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지 못했던 경우에도 4월에 일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2015년 4월생 아이들 경우 정상적으로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23년 3월까지 1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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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신청 및 지원내용

1. 신청방법

2022년 아동수당을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아동수당 지원금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자체장 조례로 정할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도리 수 있으며,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번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8세 아동까지 확대가 되면서 기존에 수급 끊긴 아동의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없으며 자동으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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