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주택 역모기지론 KEB 금리 조건 서류 자격

우리나라는 저출산시대로 노인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풍습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제도 계속해서 힘들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퇴직을 해야하고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현금흐름이 없어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택을 보유할 경우 주택을 담보로 연금처럼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 상품이 있는데요. 하나은행 주택 역모기지론 금리 조건 서류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보면 좋은글

하나은행 주택 역모기지론

하나은행 주택 역모기지론의 상품명은 하나-공사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입니다.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을 받을수 있어 평생동안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입니다. 이를 위해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하여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하여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하나은행 주택 역모기지론 대상

1. 대출대상

대출대상은 주택소유자 혹은 배우자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까지 입니다.
  •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혹은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주택소유자 혹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부부기준 9억원 이하의 주택소유자가 대상자입니다.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가능합니다.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2.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인 단독주택과 아파트, 다세대, 연립,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이 대상입니다.

  • 일반 주택연금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노인복지주택 포함)
  • 확정기간 주택연금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노인복지주택 제외)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혹은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나의 대출자격 알아보기

 

하나은행 주택 역모기지론 한도 및 금리

1.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입니다.

2. 금리

연 1.680% ~ 연 1.850%

금리구분 금리변동주기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
91일 CD유통수익률 3개월 0.750% 1.10% 0.00% 1.850%
COFIX 신규취급액 6개월 0.830% 0.85% 0.00% 1.680%

위의 금리는 현 포스팅 시점 금리로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대혜택 – 세제혜택

  • 근저당권 설정시에 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변제, 농어촌특별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및 재산세 감면

3. 금리인하요구권

이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금리 조회하기

 

하나은행 주택 역모기지론 기간 및 지급방식

1.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종신원칙을 적용합니다. 부부중 적은 나이 기준으로 100세 말까지입니다. 부부 모두 사망시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 확정기간 방식은 10~30년 5년단위이며 확정기간 종료후 종신거주는 보장합니다.

2. 지급방식

연급지급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을 받는 방식입니다.
  • 종신종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지급을 받는 방식입니다.

3. 상환방식

주택연금 이용자가 사망후 주택처분 가격으로 일시 상환합니다. 주택연금 이용기간 동에는 별도로 상환할 필요가 없고 변제시기가 도래할 경우 상환하면 됩니다.

 

나의 신용등급 조회하기

 

하나은행 주택 역모기지론 신청 및 종료사유

1. 신청

하나은행 홈페이지 상담예약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종료사유

  • 주택연금 이용자,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 주택연금 이용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 담보주택과 소유권이전 등기 및 채무인수를 하지 않을 경우
  •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단,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하는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을 경우는 제외
  • 주택 연금 이용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을 경우
  • 주택연금 대출의 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금융기관 및 공사의 채권 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하나은행 콜센터 1599-2222
  • 하나은행 영업점

 

주택역모기지론 신청하기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