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자격 대상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세값 또한 상승하고 있어 신혼부부 청년 사회초년생분들이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해 월세로 살거나 일하는곳에서 멀리 떨어진곳에 집을 구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세값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하여 다양한 전세자금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다양한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있는데 그 중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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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이용가능한 대출상품입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대상 및 준비서류

1. 자격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 거주자로써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이용자가 자격대상이 됩니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자) 중 하나에 해당되는 이용자

2. 제외대상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3. 대상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 아파트, 연립, 주거용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4.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셔류
  • 가족관게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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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1.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2억2천2백만원까지 가능하며 아래 보기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 임차(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0배 이내

2. 대출금리

금리구분 금리변동주기 기본금리
시장금리 3개월 4.7%
6개월 4.825%
12개월 5.189%
COFIX신규취급액 6개월 4.825%
COFIX신잔액 6개월 4.535%

위의 금리는 현재 포스팅시점 금리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금리인하요구권

본인의 신용상태가 좋아졌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취업, 재산증가, 승진,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로 수용여부를 통지합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 제외되며 CSS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의해 금리인하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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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기간 및 상환방식

1. 대출기간 및 연장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까지 가능하며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만기시 자동연장이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안될 수 있으니 만기 1개월전 대출받은 영업점 담당자에게 미리 문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2.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3.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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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및 유의사항

1. 소득공제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이용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2. 유의사항 및 문의

2-1 유의사항

이용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주택보유수나 고가주택 보유여부, 규제대상 주택 취득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규정에 부적합 혹은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해 대출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업무 지침을 위반할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혹은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문의

  •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2222
  • 영업점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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