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3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받았음에도 본인이 직접 인과성을 입증해야 해서 보상을 받기 어려웠던 구조가, 이제는 국가가 먼저 나서 살피는 체계로 바뀌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래에서 코라나 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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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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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기간: 2021년 2월 26일 ~ 2024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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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해당 기간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모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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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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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반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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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간병이 필요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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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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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이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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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거에 보상 신청을 했다가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재심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번 제도의 큰 특징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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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작일: 2025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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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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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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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피해배상 청구서, 진료기록 등
신청 후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으로 전달되고,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간소화된 것이 핵심입니다.
보상 내용, 현실적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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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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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입원 시 1일 5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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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일시배상금: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사망배상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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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배상금: 월 최저임금 × 24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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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비: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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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위로금: 인과성이 불분명해도 심의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
이전에는 회색지대 피해자들이 보상받기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폭넓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과거 거절 사례도 재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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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이전에 보상을 신청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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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2025년 10월 23일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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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완화된 심사 기준 적용
이전에는 단 한 번의 거절로 끝났지만, 이번에는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