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코로나19에 감염 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안걸리는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정 자격을 갖추신 분들의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자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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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급 전환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두단계 하향이 되면서 독감과 같은 등급으로 관리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지난 2020년 1월에 국내에 유행한 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가 되었지만 지난 4월 2급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4급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이는 1년 4개월만입니다.
4급 감염병은 표준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영병으로써 수족구병,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등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코로나에 감염이 되더라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정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자격 대상
2023년 8월 31일 기준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등급은 4급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코로나 입원 혹은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 30일 이전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의 경우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고 입원을 하셨거나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대상자에 한해서는 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격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에게 지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일 경우 10만원 정액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2인 이상일 경우 50%를 감산한 15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3인 이상일 경우에도 최대 지원금인 1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본인 신분증
- 격리대상 본인 통장사본
- 소득기준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가능 서류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하시고, 온라인 신청가능 여보 조회하기를 선택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신청서류는 온라인으로 첨부가 가능하니 필요서류들을 첨부하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기 복잡하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신청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