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이 개편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코로나가 일상화 되었다고 판단하였는지 격리자에 한하여 소득 상관없이 지급하던 코로나생활지원금을 7월 11일부터 소득 하위 절반까지만 지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코로나BA5로 인해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또 어떻게 개편될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신청 입금 기간 금액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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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이름 그대로 코로나로 인해 격리가 되어 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변경전 생활지원금보다 감액되었으며, 가구 내 격리수에 따라 차등적용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1. 자격대상
앞서 말씀드렸듯 일전에는 모두 받을 수 있었던 생활지원금이였으며 더 높은 지원금액을 지원하였지만 현재는 변경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하여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분 등이 신청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분
- 회사에서 유급휴가 지원을 받지 못한 분
2. 제외대상
방역수칙을 위반이 있었던 경우,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등은 제외대상이 됩니다.
- 격리, 방역 수칙 위반하신 분
- 입원, 격리 중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직군이신 분
- 유급휴가를 받은 분
- 해외입국으로 인해 격리되신 분
3.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표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금액 | 1,944,812원 | 3,260,085원 | 4,194,791원 | 5,121,080원 | 6,024,515원 | 6,907,004원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및 서류
1. 신청기간
생활지원금 신청기간은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해야합니다. 신청기간 산정은 1개월 범위는 월별 일수 상관없이 30일로 산정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니 10일 경과 후 신청하길 추천드립니다.
2.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 지원금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정부24)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으로 가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신청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나의 헤택 맞춤조회를 선택한 후 코로나 생활비 신청, 온라인 신청을 선택한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 생활 지원금 방문신청 – 방문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 가셔서 신청해야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신청을 하지 못하니 대리인이 갈 경우 가족이 직접가야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및 필요서류
1. 금액
앞서 말씀드렸듯 이번 개편이된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개편전 생활지원금보다 감축되었으며, 가구 내 격리수에 따라서 차등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인일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을 지원합니다.
2. 필요서류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분 | 구비서류 |
당사자 |
*지급계좌는 확진자 당사자 명의계좌로 해야하며 예외로 신용불량자 등으로 인해 본인계좌사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계좌 또는 현금등으로 지급합니다. |
대리인 |
*만약 위임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읍,면,동을 방문할 수 없거나 가족통장 혹은 현급지금 등으로 지급받을 수 없고, 위임자가 신용불량자로 본인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라면 대리인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3. 문의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제도문의 1339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