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의료시스템이 과부하가 되어 결국 자가진단키트를 통하여 확진여부를 스스로 파악하다는게 중요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었을 경우 자가격리로 들어가야하는데 자가격리 기간동안 상황에 따라 생계가 곤란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코로나확진자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확진자 지원금 신청 기간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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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자 지원금
코로나확진자 지원금의 정확한 명칭은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입니다. 글자 그대로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을 경우 입원 및 격리가 되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보에서 지원하는 보조생활금입니다. 확진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하는것이 아닌 신청을 통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자가격리를 하고 계신분들은 무조건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
1. 대상자
자가격리란 자가격리 기간동안 자택에서 격리해제일까지 머무르는것을 말합니다. 코로나 밀접접촉자의 기준 코로나 확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와 함께 있었던 사람 즉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를 이용하거나 같이 식사를 하거나 대화 및 2m 이내 밀폐된 공간에서 상시 근무자인 사람 등을 뜻합니다.
2. 예외대상
확진자와 같은 주거지나 사무실을 함께 사용했더라도 코로나 밀접접촉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경우 접촉자 미분류로 판단합니다. 접촉자 미분류인 경우 법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로 제외합니다.
단, 본인 및 사업주의 권고로 자가격리를 할 수 있지만 법적 절차에서는 제외되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확진자 지원금 대상자
1. 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및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격리 기간중에 돌아다니거나 특별한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
- 보건소에서 직접 발급된 입원이나 통지서를 받은 후 격리 일자를 충족한뒤 격리 해제를 통보 받은 사람
- 본인이나 가구원이 입원하거나 재택 격리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1조 2 에 명시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2. 제외대상
- 본인이 격리하거나 가구원이 입원 혹은 격리하는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2조 2 에 해당되는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
- 해외입국으로 인해 격리한 사람
- 격리자 혹은 가구원이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일에 종사하는 있는 사람
코로나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확진자 지원금은 격리기간이 끝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 별도 공지시까지 대기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벙복지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서 명의 통장,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가구원 수 확인서류
코로나확진자 지원금 지급액 및 기간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급이 진행되며 아래의 표는 14일 기준인 금액입니다. 14일이 아닐 경우 일할계산으로 최종 지원금액이 책정됩니다. 현재까지 격리기간은 일반적으로 10일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후 2주안에 신청인계좌로 입금이 진행됩니다.
가구원수 | 지급액 |
1인 | 474,600원 |
2인 | 802,000원 |
3인 | 1,035,000원 |
4인 | 1,266,900원 |
5인 | 1,496,700원 |
재택치료 환자 추가 생활지원비
2021년 12월달부터 시작하고 있는 재택치료 환자 추가 생활비지원금도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백신접종완료자면서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최대 10일만큼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 지급액 |
1인 | 220,000원 |
2인 | 300,000원 |
3인 | 390,000원 |
4인 | 460,000원 |
5인 | 480,000원 |
코로나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1년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자가격리기간동안 수칙을 꼭 지키셔야합니다. 자가격리가 해제된 이 후 30일이 지나고 다시 자가격리대상자가 되었다면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