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 서울시 150만원

코로나 확진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체에게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시 재난지원금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및 대상등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같이보면 좋은글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2021년 하반기 코로나 팬더믹이 재확산이 되면서 일시 휴직자가 급증을 하여 2022년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인해 경영 악화가 계속되어 실직이나 해고, 무급휴직 등 고용 안정을 돕고, 엔데믹 경기 활성화시기까지 생계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 서울시 재난지원금 입니다.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대상

1. 신청대상

  • 2021년 4월에서 2022년 6월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서울 소재이 있는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2022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격 조건을 갖춘 1만명의 근로자를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이 초과 도리 경우 고용지원 업종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고용보험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지원합니다.

2. 제외대상

  • 1인 자영업자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제외 업종 근로자
  • 이중 수급자 – 지원 신청 무급휴가 기간동안 공공기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유급,무급) 및 고용 장려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 부정 수급자 – 2022년 7월 31일 이전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지원 신청한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하였을 경우

나의 자격대상 알아보기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현장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팩스 접수, 우편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기업체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을 하면 되빈다.

3. 필요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위임장(위임할 경우만) – 서울시청 홈페이지
  • 사업자등록증(파견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 등록증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자 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일체)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파견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실제 근로 기업체 발행 재직 증명서)
  •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휴직지원금 신청서 다운받기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1. 지원금액

7일 이상 무급휴직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으며, 지원금액은 월 50만원이며 최대 4개월간 1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시기

5월 10일에서 5월 25일 접수하였을 경우 6월중으로 지급하며, 5월 26일 ~ 6월 30일 접수하였을 경우 7월 중으로 지급합니다. 각 지자체에 상황에 따라 지급일은 미뤄질 수 있습니다.

소재 관할접수처 조회하기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