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2022년 신청방법 자격 조건 20만원

우리나라에는 청소년부모를 위한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청소년부모들이 아동양육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생활에 힘겨워하고 있는데요. 이 글을 읽고 청소년부모는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2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자격 조건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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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자녀양육과 함께 학업 그리고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 가구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상당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부모 가구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조 제 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자격 대상 및 지원내용

 

1. 자격대상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자격대상은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면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약 3000명 이내 선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준중위소득 60% 표>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60%
1인 가구 1,166,887원
2인 가구 1,956,051원
3인 가구 2,516,821원
4인 가구 3,072,648원
5인 가구 3,614,709원
6인 가구 4,144,202원

2. 지원내용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청을 통하여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상당(최대 1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을 접수 한 후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확인을 거쳐 선정이되며,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 12월 약 6개월간 시범운영을 진행합니다.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분증을 준비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현장에 있는 담당공부원에게 필요한 신청서와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받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 사모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문의를 하거나 가족상담전화 1644-6621 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하면 됩니다.

 

현재 시범운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부모이신분들은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청소년부모에게도 알려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참여가 저조할 경우 앞으로 지원사업을 안할 수 있으니 최대한 참여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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