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신청 기간 조건 대상 혜택

최근 정부에서 2월 21일에 11개의 시중은행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안정적 재산형성을 지원해주는 금융상품을 출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는 작은 희소식인것 같은데요. 청년들을 위한 금융지원제도인 청년희망적금 신청 및 기간, 조건, 대상과 혜택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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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이란 정부에서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의 지원을 위해 최대 연간 4%의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해주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함께 적용되는 적금형 상품입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의 자산관리와 미래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인턴 등의 단기 일자리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의 소액자산 마련을 돕기위한 목적으로 출시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청년희망적금 혜택

청년희망적금 헤택은 1년형 저축장려금 그리고 2년형 저축장려금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것은 매월 50만원의 한도 내에 자요루운 납입을 할 수 있는 2년형 만기 적금상품입니다. 만기까지 납입을 했을 때 시중이자에 더하여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는 2%의 지원을, 2년차에는 4%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형 연간 최대 600만원에 대한 2%의 저축장려금 12만원 적립가능
2년형 1년차(600만원의 2%) + 2년차(600만원에 대한 4%)의 저축장려금 36만원 적립

즉, 매월 50만원씩 2년동안 납입했을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나 농어촌특별세는 부과가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대상

가입일 현재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되지 않음)

  •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공무원일 경우에도 연봉 34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대상지원 사업에 가입중인 경우에도 신청가능(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두배희망통장, 청년내일채움공채 등)
  • 가입 시점 이후 소득이 증가해도 계속해서 가입유지 가능
  •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핳여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 불가능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신청 불가능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1. 정식 출시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부터 11개의 시중은행을 통해 정식으로 출시가 됩니다. 가입 희망자의 경우 취급은행중 1개의 은행을 선택하여 계좌를 개설해 신청이 가능합니다.(1인 1계좌)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에서 온라인 혹은 방문신청으로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며, 6월달에 SC제일은행도 추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위하여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를 실시합니다.

신청가능일 2월 21일(월) 2월 22일(화) 2월 23일(수) 2월 24일(목) 2월 25일(금)
출생연도 91년, 96년, 01년 87년, 92년, 97년, 02년 88년, 93년, 98년, 03년 89년, 94년, 99년 90년, 95년, 00년

2. 미리보기 서비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자신이 신청자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은 2월 9일 ~ 2월 18일까지이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11개의 은행 어플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미리보기 확인을 한 날부터 2~3영업일 이내로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 2월 9일 ~2월 18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가능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어플 또는 홈페이지

 

청년희망적금 문의

청년희망적금 신청 관련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11개의 은행 및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등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기업은행 1588-2588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1687
  • 은행연합회 본부 02-3705-5326
  • 서민금융진흥원 본부 02-2128-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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