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2022년 수급자 신청방법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지원헤택이 있는데 그 중 주거급여 지원금이 있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의 수준이 일정 이하인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중 하나인데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활동에 타격을 받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들 확인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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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생활이어려운 일정 이하의 국민에게 임차료(월세) 및 유지수선비(자가) 등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써 담당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약 1조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또는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분류가 됩니다.

2021년 중위소득의 약 45% 이하에서 2022년에는 중위소득 46% 이하로 확대가 되어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진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되어 중위소득 46%(3인 기준 179만원) 이하 인 가구입니다.

<2022년 적용기준 기준중위소득표>

구분 2021년 2022년
1인 822,524원 894,614원
2인 1,389,636원 1,499,639원
3인 1,792,778원 1,929,562원
4인 2,194,331원 2,355,697원
5인 2,590,818원 2,771,277원
6인 2,982,871원 3,177,222원

주거급여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를 수급받고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면 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 혹은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1.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복지로 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선택한 후 복지급여 신청에서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한 뒤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혹은 사용대차확인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해당기관에 비치)
  • 소득 및 재산신고서(해당기관에 비치)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해당기관에 비치)

3. 문의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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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혜택

 

1. 임차료 헤택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거주할 경우 기준 임대료의 상한으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인 310,000원 239,000원 190,000원 163,000원
2인 348,000원 268,000원 212,000원 183,000원
3인 414,000원 320,000원 254,000원 217,000원
4인 480,000원 371,000원 294,000원 253,000원
5인 497,000원 383,000원 303,000원 261,000원
6인 580,000원 453,000원 359,000원 309,000원

지역별과 가구원수 별로 산정되어 지원되는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신의 소득과 가구수를 확인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자가가구 보수지원

자가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서 도배나 지붕, 난방 등의 주택 개량 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육로로 통행이 어려운 도서지역은 수선비용에서 10% 가산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0,000원 3년 장판, 도배 등
중보수 8,490,000원 5년 난방, 오금수 등
대보수 12,410,000원 7년 기붕, 기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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