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을 하시는분들, 자영업자분들, 프리랜서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시는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세무서를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많이 하지만 프리랜서분들, 부업을 하시는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처음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방법 세율 등과 무료확인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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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등을 합산한것을 말합니다. 지난 1년동안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있을경우 납세자의 각종 소득을 합계한 총소득에 대해 매겨지는 소득세입니다. 산출한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인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인 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과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2023년에 종합소득세 세율이 변경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세율이 가능합니다. 2023년 세율 변경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1.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프리랜서로 일을 할 경우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연금, 근로, 기타 수입이 있을 경우 대상자가 되며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주긴 하지만 기타, 사업수익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2. 제외대상
수익이 발생되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자가 연말정산을 하였을 경우(일반 직장인)
- 작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600만원 미만일 경우
- 비과세, 분리과세가 되는 수익만 있을 경우
- 퇴직 및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자가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3. 신고기간
구분 | 기간 |
종합소득세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5월 1일 ~ 6월 30일까지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택스
일반적으로 홈택스에서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힘드신분들은 홈택스에 있는 ‘자주 묻는 코너’를 참조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고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선택
- 세금신고 선택
- 종합소득세 선택
- 신고서 선택 후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2. 손택스
손택스는 홈택스 모바일 버전으로 손택스 어플을 다운받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 로그인
- 신고/납부 선택
- 신고서 선택 후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율 계산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1년간의 총 수입(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에 대해 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를 적용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에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수 1명당 150만원씩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시 세액공제, 세액감면 제도와 가산세, 기납부세액을 적용해야 납부 혹은 환급할 세액이 최종적으로 산출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하실 분들은 아래의 ‘종합소득세 계산하기’를 통해 빠른 계산이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6% | 6,540만원 |
종합소득세 무료확인 및 유의사항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세액공제 또는 간편혜택이 없어지며 신고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발생됩니다. 본인이 다양한곳에서 소득이 많고 복잡한 철차로 인하여 신고하기 힘들경우 세무사를 통하여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가산세는 일반 가산세 20%, 부정가산세 40%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무료로 확인해주는곳도 있으며 수수료가 들더라도 정확한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해 누락될 부분이 없으며 환급금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기에 시간낭비 없이 빠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