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백신 4차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중 전라남도 정읍시에서도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정읍시 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자격 대상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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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재난지원금
정읍시 일상회복지원금은 전라남도 정읍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정읍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읍시 재난지원금은 이번이 4번째이며, 지원금 예산은 약 214억원으로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지원이 단숨에 민생경제를 풍요롭게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시민 중심과 으뜸 정읍을 만드는데 한 줌 밀알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읍시 재난지원금 대상
1. 신청대상
정읍시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은 기준일인 2022년 6월 30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제외대상
2022년 6월 30일 이후 거주지를 정읍시에서 옮긴 분들은 제외대상입니다.
정읍시 재난지원금 신청
1. 신청기간
정읍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8일(월) ~ 2022년 9월 2일(금) 까지 4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토, 일은 휴무입니다.
<5부제 신청>
요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출생년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2. 신청방법
정읍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기준일인 2022년 6월 30일 당시 주소지였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아래의 ‘신청서 다운받기’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구비서류
- 본인신청 – 신분증, 신청서
- 세대주 신청 – 세대주 신분증, 신청자 본인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 세대원 신청 – 세대주 신분증, 신청자 본인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 대리인 신청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정읍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1. 지급금액
일상회복지원금 지급금액은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지급방식
신청시 현장에서 즉시 무기명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2022년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정읍시로 환수됩니다.
3. 사용처
사용처는 정읍상품권 가맹점에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온라인, 사행 유흥업소, 전자상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각종 공과금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국 재난지원금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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