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신고 기간 방법 과태료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사실 이 제도는 이미 2021년 6월 1일에 도입되었지만, 계도기간이 무려 4년이나 주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강제성 있는 과태료 부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하기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빌리거나 빌려줬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쪽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양측이 공동 신고의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이때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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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 지역 기준: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도, 그리고 각 도의 ‘시’ 지역

  •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즉, 서울·경기·부산·대구 등 대도시나 신도시에서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높거나 월세가 30만 원만 넘어도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제외 대상

  •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자동 갱신된 묵시적 갱신 계약

하지만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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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 중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시:
    신고하지 않은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2만 원 ~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년 넘게 신고를 안 했다면
최대 과태료인 3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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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제가 실제로 신고해본 결과, 정말 5분도 안 걸리는 간단한 과정이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 방법

  1.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합니다.

  2.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 접수 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합니다.

  2.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주택 임대차 신고’ → ‘임대차 신고서 등록’ 메뉴에서 작성합니다.
    모바일 접속도 가능해 매우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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