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는것을 잘 알고 있으실겁니다. 환경문제와 경제적인 효과로 인해 전기차로 바뀌어가는 현실에 차를 구입할 생각이 있으신분들은 전기차 또한 생각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일정금액의 전기차보조금 지원을 해줍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지만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며, 대기업 자동차 회사에서도 휘발유 등의 자동차 판매를 준단하고 전기자동차만 생산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2 전기차보조금 변경된 개정안과 신청,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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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기차보조금
전기차보조금이란 개인 및 법인,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였을 경우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는것으로 보조금 종류는 국고보조금 및 지자체보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차량별로도 지원금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보조금은 신청한 후 구매자가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닌 보조금 신청서류를 제조사에 제출하는것으로 소비자는 차 구매 값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2022년 전기차보조금 개정내용
작년 12월 환경부에서는 보조금 100% 지급상한액을 6천만원에서 5천 500만원 미만으로 낮춘다는 내용을 바표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21년도에 800만원이었던것이 22년도에는 700만원으로 감소가 되었으며 보조금 100% 지급액이 21년에는 6,000만원에서 22년엔 5,500만원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의 경우 21년에는 6,000만원에서 9,000만원이었지만 22년에는 5,5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면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개정 이유는 전기자동차 대중화를 촉진하고 보조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전기승용차는 차량가격 또는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시키고, 차종별 지원대상간의 물량을 별도 배정해 집행, 사용후 배터리 정보 제공 조건을 설정해 사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다고 하였습니다.
전기차보조금 지원금액
1. 국고보조금
– 차종별 지원금액 변경
구분 | 승용자 | 소형 화물차 | 승합차 |
2021년 | 800만원 | 1,600만원 | 8,000만원 |
2022년 | 700만원 | 1,400만원 | 7,000만원 |
– 차량가격 상한액 변경
구분 | 100% 지원 | 50% 지원 | 미지원 |
2021년 | 6,000만원 미만 | 6,000만원 ~ 9,000만원미만 | 9,000만원 이상 |
2022년 | 5,500만원 미만 | 5,500만원 ~ 8,500만원 미만 | 8,500만원 이상 |
– 차량 판매 가격별 지원금
구분 | 100% 지원 | 50% 지원 | 미지원 |
5,500만원 미만 | 700만원 | 1,400만원 | 7,000만원 |
5,500만원 ~ 8,500만원 미만 | 350만원 | 700만원 | 3,500만원 |
8,500만원 이상 | 미지원 | 미지원 | 미지원 |
2. 지자체별 보조금
구분 | 승용차 | 화물차 |
서울 | 200만원 | 800만원 |
대전 | 500만원 | 600만원 |
대구 | 400만원 | 400만원 |
부산 | 400만원 | 450만원 |
인천 | 360만원 | 525만원 |
광주 | 400만원 | 400만원 |
울산 | 450만원 | 450만원 |
세종 | 300만원 | 300만원 |
전기차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차량
1. 지원대상
중앙행정기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대상이며 이 중 국가보조금 외 지방 보조금을 추가 지우너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2. 지원차량
자동차관리법, 소음, 진동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인증을 모두 마찬 차랴이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차보조금 신청방법
자동차 구매 계약한 뒤 3개월 이내에 출고 및 등록이 가능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하는것이 아닌 제작사에서 대행하여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전기차보조금 신청이 가능한 대리점을 통하여 진행하면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매자는 구매금액에서 보조금이 차감된 금액만을 결정하기 때문에 보조금은 대리점에서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