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코로나19 극복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성군은 전 군민 대상으로 일상회복지원금에 이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지자체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성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코로나19 극복지원금 신청 대상 기간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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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장성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명칭은 코로나19 극복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 침체로 인하여 매출 감소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하면서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지원금이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장성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지원금 대상
1. 신청자격
장성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지원금 자격은 신청일 현재 장성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연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금을 지급하며 공동대표 운영시에도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장성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
- 연 매출액 1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중이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 공동대표 운영중일 경우 대표자 중 1인한테만 지급
2. 제외대상
장성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제외대상은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은 신청하지 못하며, 신청일 기준 휴 폐업자 및 무등록 사업자도 제되 대상입니다. 유흥 및 사행성 업종, 회계사, 병원, 약국, 변호사 등의 전문직종과 금융 보험 업종 등도 제외입니다.
- 무등록 사업자 및 신청일 기준 휴 폐업자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유흥 및 사행성 업종
- 변호사, 병원, 회계사, 약국 등 전문직종
- 금융 보험 업종 등
장성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장성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 ~ 2022년 9월 30일까지이며, 신청 첫 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청접수로 진행합니다.
2. 5부제 신청
날짜 | 8월22일(월) | 8월23일(화) | 8월24일(수) | 8월25일(목) | 8월26일(금) |
사업자번호 끝자리 | 2, 7 | 3, 8 | 4, 9 | 5, 0 | 1, 6 |
3. 신청방법
재난지원금 신청자격이 되는 지원 대상자인 대표자가 사업장 소재지에 속해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신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장성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지원금 지급액 및 문의
1. 지급금액
소상공인 1개 업체당 20만원을 지급하며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경우 또는 공동대표자일 경우 1개의 사업체에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문의
-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061-390-7352서
- 장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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