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대신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에부터 신용카드나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삼쩜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간단한 인증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같이보면 좋은글
Table of Contents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년 12월 22일부로 종료가 되었지만 본인인증을 한 뒤 조회 및 발급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페이지의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얼마인지 어림잡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페이지가 아직 열리지 않았다면 아래방법으로도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환급금 조회
① 포털사이트에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해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에 있는 ‘세금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② 세금모의계산 페이지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자동계산’ 목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목록 중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 화살표’를 선택한 후 ‘2022년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
③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입력’을 진행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2. 국세청 손택스
① 손택스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② 손택스 어플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하고 ‘연말정산서비스’를 선택해줍니다.
③ 연말정산 페이지에 들어갔다면 ‘간편계산기’ 를 선택합니다.
④ ‘총급여액 및 기납부세액’을 입력한 후 ‘결과확인’을 합니다.
3. 삼쩜삼
삼쩜삼 어플을 통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삼쩜삼 어플은 환급금 조회뿐만 아니라 미수령이 있을 경우 간편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 및 환급금 미수령 찾기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및 공제항목
1. 지급일
연말정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급을 합니다. 직장인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2월 중 연말정산을 시작하니 3월달 주응로 연말정산 환금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늦어도 4월 이내로 지급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연말정산 공제항목
신용카드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된 월세,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마찬가지로 간소화 소비스를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 공제율 30% |
| 월세 세액 공제 | 무주택 세대주로 총금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 한도 750만원까지 10% 세액공제 |
| 코로나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 수령액만큼은 법정기부금으로, 재난지원금 수령액보다 더 많은 기부를 했을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각각 분리형 세액공제를 적용 |
| 의료비 공제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의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자료 수집 및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