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등록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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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 요건
- 연령 요건:
- 직계존속 (부모님 등):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자녀 등):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장애인의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가능.
- 소득 요건:
- 부양가족의 총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함.
-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포함.
- 생계 요건:
- 해당 부양가족이 같은 세대에 속하거나 생계를 함께 하고 있어야 함.
- 별거 중인 경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함.
2. 추가 공제 요건
부양가족 기본공제 외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 경로우대 공제: 만 70세 이상의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부양가족(자녀 등)이 있는 경우.
- 출산·입양 공제: 해당 과세 연도에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