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추운 겨울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추워도 난방을 틀곤했는데 이번에 난방비 요금 폭탄으로 인해 충격을 받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들이 상승되면서 취약계층은 더욱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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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하여 에너지바우처라는 이용권을 제공함으로써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전기, 등유, 연탄,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정부제도 입니다. 신청자격이 될 경우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통해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자격 대상
에너지바우처 자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 세대원 특성기준 이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 수급자여야하며, 22년 한시적으로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또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대상
즉,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일 경우 23년 2월 28일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다면 23년 4월까지 한시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중 본인 혹은 등본상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아래 항복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 노인(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 임신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임산부
-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희귀질환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중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그 자체만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불가하며 세대원 특성기준 또한 동시 만족을 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제외대상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긷입원 중인 수급자(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겨울바우처 중복지원 불가능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동절기 연료비 2022년 10월~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2022년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받은 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정부에서는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을 위하여 난방비 지원금을 확대계획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에너지바우처도 마찬가지로 올겨울 한정으로 난방비를 2배 확대하여 지급합니다.
<동절기 한시적 추가인상>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바우처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동절기 바우처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총지원 금액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못받으시는 분들은 난방비 지원 자격이 될 수 있으니 난방비 지원에 관련하여 알아보시는것도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
에너비바우처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에너지 바우처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관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시 준비물은 신분증, 현재 사용정인 전기, 난방비 요금고지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담당공무원 직권으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니 관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온라인
직접방문하는것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