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에서는 코로나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양양군민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전까지 지급완료를 계획중인 양양군 재난지원금인 양양군 일상회복 동행지원금 신청 대상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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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재난지원금
이번 2022년에 지급하는 양양군 재난지원금의 정확한 명칭은 양양군 일상회복 동행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에게 일상회복 동생지원금 지급을 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코로나 이전으로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을 통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금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 일상회복 동행지원금 대상
1. 신청자격
2022년 양양군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은 지급기준일인 2022년 8월 1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결혼 이민자, 영주 체류자를 대상자로 합니다.
- 2022년 8월 1일 0시 이전부터 현재까지 양양군에 거주하는 양양군민
- 외국인(결혼이민자, 영주체류자)
2. 제외대상
- 7월 31일 24시 이후 타 시군 전입자, 전출자,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양양군 일상회복 동행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2년 양양군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9월 2일 ~ 9월 30일 4주간 신청을 받습니다.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하며 1차 2차로 신청기간이 나누어집니다.
구분 | 내용 |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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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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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신청(세대원, 미성년자)
성인 세대원 누구나 세대를 대표해 일괄 수령이 가능하며 세대주가 아니어도 성인이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필요서류
- 수령자 신분증
- 신청서(위임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
- 대리인 – 위임인 신분증 및 신청서에 위임인 서명, 개인정보이용 동의 필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인정
양양군 일상회복 동행지원금 지급내용 및 문의
1. 지급금액
1인당 20만원을 현금 및 선불카드로 지급을 합니다. 생계급여수급자일 경우 별도 신청없이도 수급비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되며, 일반인은 선불카드로 입금이 됩니다.
2. 사용처
사용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수조치됩니다. 양양군 관내 카드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직영점,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종, 사행업종, 온라인쇼핑몰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3. 문의
- 양양군청 자치행정과 033-670-2221
- 양양읍 사무소 – 033-670-2611
- 주소지 읍면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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