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이란 분양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계약자 혹은 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 분담금의 회차별로 지급하는 중도금에 소요가되는 자금에 대한 대출상품입니다. 분양을 받으려는데 중도금이 부족할 경우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시중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 중 신한은행 중도금대출 이자 금리 한도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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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중도금대출
신한은행 중도금대출은 주택관련 중도금대출인 일반자금대출 그리고 부분보증의 일반자금대출 중도금대출이 있습니다. 중도금대출의 기본조건은 9억원이 넘어갈 경우 대출신청이 안됩니다. 만약 9억이 넘는 중도금 대출을 자납하려고 한다면 시행사 보증 대출을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신한은행 중도금대출 자격
대출대상
대출대상은 신용대출이 아니라 건설자금대출과 비슷한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이것을 담보로 짓는 건설 자금을 빌려주는것이기 때문에 개인신용도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신용도가 너무 좋지 않거나 큰 문제가 없다면 중도금대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중도금대출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사업자로부터 공동주택을 분양 받아 분양계약을 진행하려는 분
- 도시나 주거 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주택(재개발,재건축)의 조합원
- 조합(분양) 주택 전매로 분양계약을 승계하려는 분
-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
신한은행 중도금대출 한도 및 금리
1.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분양가 혹은 조합원 분담금의 중도금 범위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별이나 담보물 별 LTV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2. 금리
사업장별로 별도 선정금리를 정합니다. 사업장별 별도 선정금리는 주관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3. 대출담보
대출담보는 신용 혹은 담보(연대보증 포함)입니다. 담보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혹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합니다.
신한은행 중도금대출 기간 및 상환방식
1.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당해 주택(조합주택)의 입주예정일까지 입니다. 다만, 공사지연 등과 같은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 될 경우 소유권이전시까지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상환방식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으로 진행하며 휴일에도 인터넷뱅킹등을 이용하여 원금상환이 가능합니다.
3.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사업장 단위로 별도로 책정이 되며 대출잔여일수 혹은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 x 중도상환해약금률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4. 대출비용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이용자가 부담하며 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발생됩니다. 인지세는 은행과 이용자가 각각 50%씩 적용됩니다.
대출금액 | 인지세액
(은행,고객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5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7.5만원 |
신한은행 중도금대출 신청 및 유의사항
1. 신청
신한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전 신한은행 홈페이지 상담신청을 통해 충분히 상담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2. 유의사항
- 대출 이자를 미납하거나 대출이 끝난 뒤 미상환할 경우 여신거래 약정에서 정해진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의 경우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율로 적용이 되며, 연체가산이율은 연 3%,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까지 입니다.
- 신용점수 상승에 따른 금리인하요구상품이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대출한도 혹은 금리등은 신한은행의 심사절차를 통해 결정이되며 은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문의
- 신한은행 홈페이지 상담
- 신한은행 콜센터 1577-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