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신청 자격 대상 600만원 1000만원

정부에서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에 대해 브리핑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점차 완화가 되고 코로나 확산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 전까지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까지 브리핑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3차 방역지우너금 신청 자격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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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의 다른 명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변경된 명칭으로 같은 지원금 개념입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민생의 안정을 위하여 2022년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매출과 피해 수준, 그리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방역지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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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1. 지급대상

소상공인 그리고 매출액이 10억~30억원 규모의 중기업 7,400개 등 중소기업 370만개가 지급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지원 대상 320만개에서 약 50만개가 늘어났습니다.

2. 제외대상

도박, 금융, 회계사, 병원, 전문직, 약국, 검역 규칙 위반업체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3.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소상공인과 중기업에 차등적용합니다.

구분 지원금액 및 내용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기업, 자영업자에게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를 통해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중기업(매출액 10억~30억) 매출 60% 이상 감소한 공연전시업, 여행업, 항공운송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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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1. 신청방법

기존의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를 진행했던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사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누리집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 한 뒤 보상금 신청을 한 후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 지급시기

현재까지는 추경이기에 추경 심의를 통과해야 정확한 지급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추경회으를 통해 예산을 검토하고 세부 계획 수립 후 지급이 될 예정인데요. 정부에서는 빠르면 5월안에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가 끝난 후 지급할 계획을 잡고 있다 합니다. 빠르면 6월부터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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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보정률 및 산정

1. 보정률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이 기존 90%에서 100%로 적용되었습니다. 분기별 하핸액의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7000억원)으로 변경이 되었고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원도 반영되었습니다.

2. 산정

3분기 손실보상 산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임차료비중 및 인번기의 합을 곱해 산정합니다.

* 월별 일평균 손실책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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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가 완화되곤 있지만 그 여파로 인해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역지원금은 더 나올것으로 예상이 되니 새로운 지원금 정보가 있을때마다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지원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빨리 안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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