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신 소상공인분들이 많은데요. 폐업을 하는 도중에 자금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자격 대상 내용 홈페이지 등에 대해 알아두시면 폐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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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란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하여 폐업 위기 극복과 신속하고 안전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이나 임금근로자 전환을 통하여 안정적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내용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내용은 교역정리컨설팅(사업정리상담),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지원 총 4가지 방면으로 지원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역정리컨설팅(사업정리상담) – 세무, 직무 직능, 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폐업과정에 필요한 자문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자문 – 임대차 계약이나 가맹, 노무, 신용 등의 법적 분쟁 또는 문제가 발생될 시 법률적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점포철거 – 사업장의 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최대 250만원입니다.
- 채무조정 – 채무상담 및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전담 변호사를 매칭해줍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대상
1. 자격
희망리턴패키지 대상자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폐업을 한 소상공인 및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에 의겨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가 된 소상공인
- 철거신청을 할 경우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임대차계약서 제출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2. 제외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및 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은 신청불가 입니다. 또한 지원내용에 따라 제한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 법률자문 – 이혼이나 증여와 같은 개인민상담 지원은 제외됩니다.
- 점포철거 – 엄베츨ㄹ 통하지 않은 자력에 의하여 철거를 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채무조정 – 사업관련 성실채무를 악의적으로 불이행 했다거나 사치 등의 채무지원은 제외입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필요서류
공통서류 및 각 지원내용마다 필요서류를 따로 준비해야합니다. 서류 준비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4. 문의
-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