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하여 버티고 버텼지만 결국 폐업을 하신분 그리고 폐업을 할 예정이신 분들의 손해가 막심합니다.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보니 정부에서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을 하다보니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아래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손해를 조금이라도 매꾸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대상 홈페이지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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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희망리턴 패키지
소상공인 페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함께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독려하는 사업으로 이미 폐업을 했거나 폐업 계획인 교역주들을 대상으로 교역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부채조정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칭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희망리턴 패키지 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총 네가지 방면으로 지원을 합니다. 교역정리컨설팅, 법률자문, 부채조정, 점포철거지원으로 나누어집니다.
구분 | 내용 |
사업정리 상담 | 세무,부동산,직무 직능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폐업 과정에 필요한 자문제공 |
법률 자문 | 임대차 계약,가맹,노무,신용 등 법적 분쟁 및 문제가 발생될 때 법률적 자문 제공 |
점포 철거 | 사업장의 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 지원(지원한도 250만원) |
채무조정 | 채무상담과 솔루션 제공 및 전담 변호사 매칭 지원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자격 대상
1. 대상자
소상공인 기법 제2조에 의거한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자등록증 혹은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신청의 경우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의 경우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단, 악의적 채무불이행 등은 제외)
2. 제외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과 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은 해당사업에 제외대상입니다.
구분 | 내용 |
사업정리 상담 |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가능(최초 신청시 지원분야 선택을 합니다.) |
법률 자문 | 개인민상담 지원은 제외(이혼,증여) |
점포 철거 | 업체를 통하지 않은 자력에 의한 철거는 지원에서 제외 |
채무조정 | 사업관련 성실채무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등은 채무지원 제외(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한해 지원)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입니다.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3. 필요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소상공인/폐업예정자)
- 폐업사실증명원(기폐업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 상시근로자확인서류)
- 각 지원분야 필요서류(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4. 문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또는 희망리턴패키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