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가 되었지만 그 전까지 거리두기로 인하여 피해를 본 소상공인분들이 많기에 앞으로 몇 번 더 손실보상에 대한 발표가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지급시기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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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기존의 지원금이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변경된 명칭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2차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매출 및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손실보상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1. 지급대상
소상공인과 매출액 10억에서 30억원 규모의 중기업 7400개 안팎의 중소기업 370만개가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때 지원 대상 320만개에서 약 50만개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2. 제외대상
- 도박
- 전문직
- 금융
- 회계사
- 약국
- 병원
- 검역 규칙 위반업체
3. 지원금액
2-1. 소상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에게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를 시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일괄 지급을 합니다.
2-2.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원)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의 경우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1. 신청방법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처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누리집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을 접속을 하여 보상금 신청을 한 후 사업자번호를 등록하고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하면 됩니다.
2. 지급시기
현재까지 발표된것은 추경이기에 추경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추경회의를 통하여 예산을 검토한 뒤 세부 계획 수립 후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5월 안에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 이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며 빠르면 6월부터 지급 신청이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정금 산정 및 보정률 조정
1. 산정
손실보상금은 3분기 손실보상 산식과 같습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비중의 합을 곱해 산청합니다.
- 월별 일평균 손실책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2. 보정률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벽한 보상을 위하여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 적용하였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7000억원)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정보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현재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힘든 소상공인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손실보전금은 몇 차례 더 예산이 편성될것 같으니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생활로 인해 일찍 문을 닫는 가게도 많아진것이 눈에 뜁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코로나 생활에 익숙해져서 일찍 들어가는게 생활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상공인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