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였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접어두는 가운데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꼼곰하게 내용들을 읽은 후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 대상 홈페이지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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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코로나로 인해 집합금지 명령 혹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정부 방영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월별 보상금 산정에따라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조정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대상
1. 신청자격
2022년 손실보상 대상은 약 65만개사에 8.9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정부에 의한 영업시간 제한 혹은 시설 인원제한 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그리고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2022년 4월 1일 ~ 4월 17일까지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2. 제외대상
제외 자격은 정부가 지시한 방역조치를 따르지 않은 소상공인은 제외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2년 9월 29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9월 29일부터 첫 5일간 요일제로 진행이 되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2. 5부제
요일 | 9월 29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0월 2일 | 10월 3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 4, 9 | 0, 5 | 1, 6 | 2, 7 | 3, 8 |
3. 오프라인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부터 신청이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장소는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시군구청에 있는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일 | 10월 4일 | 10월 5일 | 10월 6일 | 10월 7일 | 10월 8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4.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방법은 아래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일제의 경우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만약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할 경우엔 본인이 직접 전용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대상자인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내용 및 지급일정
1. 내용
사업체마다 매출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지급금을 특정하긴 어려우나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 – 46.4만개사(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업체당 평균 74.5만원을 추가로 지급)
- 100만원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 – 9만개사
-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 받는 사업체 – 1.2만개사
2. 지급일정
보상금 지급일정은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진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할 계획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이며 오후 4시 전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 00시 ~07시 – 당일 10시에 지급
- 7시 ~ 11시 – 당일 14시에 지급
- 11시 ~ 16시 – 당일 19시 지급
- 16시 ~ 24시 – 익일 새벽 3시 지급
3. 문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1533-3300 및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며, 지방중기청 및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안내창구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