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대상 1080만원

요즘은 목돈 마련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인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회초년생인 청녀들의 경우 월급만으로는 생활하기도 벅차 저축하기도 힘들어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근로하는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자립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 흼아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지원내용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청년 근로자가 안정된 미래를 구축할 수 있게 서울시가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2. 지원내용

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이나 15만원 원하는 금액을 선택하여 2년에서 3년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추가 지원을 합니다. 아래는 10만원과 15만원에 대한 각각의 적립금 결과를 나타낸 표입니다.

월 적립금액 적립긴별 총 적립금
청년 저축액 매칭 지원액 2년 3년
100,000원 100,000원 380만원 + @ 720만원 + @
150,000원 150,000원 720만원 + @ 1,08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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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의무사항

1. 신청자격

수일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총 7,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당 1명씩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고일 22년 5월 23일 기준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불가)
  • 2022년에 만 18세부터 만 34세인자(해당 출생일 : 1987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만원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신청자의 부모,배우자로 한정
  • 기준은 소득과 재산(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2.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합니다.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을 해야합니다.
  • 적립기간의 50%이상 근로를 해야하며 만기 시 근로 증빙을 제출해야합니다.
  • 적립기간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를 해야합니다.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아야하며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3. 제외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이나 전월세자금 대출은 제외)
  •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자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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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방법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입니다. 통장가입을 희망할 경우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이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서류를 보내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신청마감
방문 평일 오전 9시 ~ 오수 6시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

2. 필요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산신고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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