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12월~3월) 동안 전년도 대비 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핸드폰 본인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자동신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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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캐시백
참여 대상
-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 (취사용 요금제는 제외)
신청 기간
- 2024년 12월 1일 ~ 2025년 3월 31일
절감 기간
- 2024년 12월 ~ 2025년 3월 (2025년 1월 ~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 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3월 (2024년 1월 ~ 4월 고지서 발행분)
캐시백 지급 기준
- 전년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률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절감률 | 캐시백 지급 단가 |
---|---|
3% 이상 10% 미만 | 50원/㎥ |
10% 이상 20% 미만 | 100원/㎥ |
20% 이상 30% 이하 | 200원/㎥ |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등은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