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재판 중지법 폐지 청원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아래에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로 접속하셔서 본인인증으로 로그인 후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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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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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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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 주 만에 12만 명 이상 동의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음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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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형사소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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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대통령이 재임 중일 경우 형사재판을 임기 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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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무죄나 공소기각이 명백할 경우에는 재판 계속 가능
청원 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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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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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판 중지법 폐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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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동의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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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https://petitions.assembly.go.kr
헌법과 충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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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소추를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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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해석은 기소 금지이지만 재판까지 중단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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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재판 중지도 포함되어 있어 사법권 침해 및 삼권분립 훼손 우려 제기
왜 지금 논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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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법안이 급속히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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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본인이 형사 피고인인 상황이라 “방탄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정치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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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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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정에 집중해야 하므로 재판은 미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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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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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등 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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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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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전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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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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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국회 본회의 표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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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시, 대통령이 연루된 재판 대부분이 임기 후로 연기되거나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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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 청구 등의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