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 중 정부지원복지제도인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어려운분들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세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정확한 조건과 자격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조건 위기사유 신청방법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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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및 의료, 주거지원 등의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을 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깁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1. 지원자격
지원자격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되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건 | 내용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458,609원 ~ 4인기준 3,840,810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75%는 당해년도 기준으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등 중위소득 이하인 기준표에 맞아야합니다.
2. 위기상황
위기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이 중 하나 이상 충족이 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및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혹은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혹은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혹은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 화재 혹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울 경우
-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혹은 사업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실직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
-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상실되었을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 및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및 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내용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 횟수 | ||
금전 및 현물 지원 | 위기 상황 주지원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304.9천원 |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 |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혹은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643.2천원 이내
(대도시,4인기준) |
12회 | ||
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입소 혹은 이용서비스 제공 | 1.450.5천원 이내
(4인 기준) |
6회 | ||
부가 지원 |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학비 지원 |
|
2회 | |
기타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
1회
(연료비 6회) |
|||
민간기관 및 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금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접수를 원할 경우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필요서류
- 신분증
- 위기사유에 맞는 준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