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 증명서 자격요건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지원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원금 자격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분들도 많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자격요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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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뜻으로써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어져 왔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저소득층으로써 생계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 매달 일정액의 생활비 또는 생계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자활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로써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의 헤택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1.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월급, 주택, 자동차 등의 재산을 모두 소득으로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던것처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하여 30~50% 이하에 해당이 될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944,812원 3,260,085원 4,194,701원 5,121,080원 6,024515원 6,907,004원 7,780,592원

2.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

2021년 10월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지만 2022년에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요건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 생계급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30% 583,444원 978,026원 1,258,410원 1,536,324원 1,807,335원 2,072,101원 2,334,178원

생계급여에 해당되는 분들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기초생활보상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기본적은 옷이나 음식 또는 연료비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2. 의료급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40% 777,925원 1,304,034원 1,677,880원 2,048,432원 2,409,806원 2,762,802원 3,112,237원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여야 하며 질병이나 출산,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어느정도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3. 주거급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46% 894,614원 1,499,639원 1,929,562원 2,355,697원 2,771,277원 3,177,222원 3,579,072원

주거급여는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를 지급하는 제도이지만 만약 다른 주거급여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헤택이 제외 될 수 있습니다.

4. 교육급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50% 972,406원 1,634,300원 2,097,351원 2,565,400원 3,012,258원 3,453,502원 3,890,296원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여야 하며 자녀가 초, 중, 고, 특수 학교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일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자립능력을 도와주는 급여로써 수업료, 입합금, 교육 활동비 등을 지원해주는 혜택입니다.

 

중위소득 모의계산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1.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신청 :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

2. 준비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3. 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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