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대출개념이긴 하지만 취약계층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진행하도록 도와줍니다. 대상 조건에만 부합된다면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금리 한도 대상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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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근로자 복지공단에서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여 생활에 안정을 기여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는 8가지입니다.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1. 신청대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자격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신청일 기준 소속되어 있는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중소기업사업주 특례에 의거해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일용근로자일 경우 45일 이상 근로일수가 충족이 되는 자
- 건설기계종사자 등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신청자의 경우 90일 이내 작업 일수가 45일 이상인 자
- 월평균 소득이 280만원 이하인 자(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되지 않음)
2. 제외대상
아래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융자신청이 불가합니다.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
- 규정 제 20조에 의거하여 융자금 회수가 결정이된 자(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있을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되는 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1. 대출기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기간은 1년 거치상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및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면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2. 중도상환수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된다면 조금씩 상환하여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3. 융자한도
대출한도는 생활안정자금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종류 | 대출한도 |
혼례비 | 1,250만원 범위 내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의료비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
부모요양비 | 1,000만원 범위내 부모 혹은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장례비 | 1,000만원 범위 내 |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
소액생계비 | 200만원 범위 내 |
자녀양육비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
융자한도는 각 개인의 소득수준, 신용등급, 부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더 정확한 한도는 아래의 ‘나의 대출한도 조회하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 및 상황방식
1. 금리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금리는 연 1.5%로 매우 낮은 저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이 금리는 현재 포스팅시점의 금리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금리는 아래의 ‘현재 금리 조회하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금리인하 요구권
해당 상품은 이미 저금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이 해당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3. 상환방식
상환방식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1년 거치상환 +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및 1년거치상환 +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대출 서류 및 신청
1. 필요서류
신청인 필요제출서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공통된 서류로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며, 종류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닐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정규직(비정규직 외)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닐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소득자별 진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비정규직),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미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2. 신청방법
신청기간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이며,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준비한 후 근로복지서비스에서 본인인증 로그인을 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선정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일 경우 수시로 선발하며, 우선순위 기준은 감소된 후 월 소득이 낮은 근로자, 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를 기준으로합니다.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7일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