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 KB 금리 조건 한도 연장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세값 또한 만만치 않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청년분들이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하여 높은 월세 또는 교통이 불편한 위치의 집을 구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시중에 있는 은행들이 신혼부부들에게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 조건 한도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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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 신규입주 혹은 계약갱신을 원하는 이용자에게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추가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

1. 대출대상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써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혹은 세대주로 인정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5% 이상 계약금 지급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가 합산한 주택보유사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이용자

2. 제외대상

주택보유수가 1주택일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되며, 무허가건물 혹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일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3. 대상주택

주상복합 포함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단독/다가구 대상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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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및 금리

1.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입니다.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신용등급 및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 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신규COFIX6개월 1.64% 3.06% 1.35% 3.35% 4.70%
신규COFIX12개월 1.64% 3.15% 1.35% 3.44% 4.79%
신잔액COFIX6개월 1.08% 3.72% 1.35% 3.45% 4.80%
신규COFIX12개월 1.08% 3.79% 1.35% 3.52% 4.87%

위의 금리는 현 포스팅시점 금리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 최고 연 1.35% 우대

  • 신혼부부 우대 : 연 0.15%
  • KB국민카드 이용실적 우대 : 연 0.1% ~ 연 0.3%
  • 급여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3%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0.1%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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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기간 연장 및 상환방법

1. 대출기간 및 연장

1년이상 2년 이내입니다. 연장을 원할 경우 최장 10년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며 대출만기일 1개월전에 영업점을 방문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2. 상환방법

일시상환, 혼합상환 방식을 적용합니다.

3.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금리변동주기 혹은 고정금리가긴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 및 대출기간이 동일할 경우 수수료율 0.7%까지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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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1.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 7영업일 이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대출지급시기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 7일 이내에서 이용자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이용자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하지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혹은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살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3.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혼부부 확인서류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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