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대출을 안받은사람이 없을 정도로 코로나로 인해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출을 받고 또 받다보니 결국은 대부업체나 불법사채를 끌어쓰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하여 새희망홀씨 상품을 출시하였지만 그래도 제 1금융권에 있는 대출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국민은행 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은행 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서류 한도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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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국민은행 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KB새희망홀씨 혹은 새희망홀씨II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고객을 위한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출상품으로 새희망홀씨로 대출로도 부족한 분들이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대상
대출대상
국민은행 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인 CSS에 의하여 대출적격자로 판정된 국내거주 국민
- 연간소득 3천 5백만원 이하(단, 외부신용등급(NICE 혹은 KCB)이 6~10등급일 경우 연간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이며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이 되는 고객
- 기본 1인 1계좌만 가능하기 때문에 KB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기존 보유 KB새희망홀씨 또는 새희망홀씨II 대출을 1년이상 성실하게 상환중인 이용자 중에서 최근 1년간 누적 연체일수가 10일 이하인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은행 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한도 및 금리
1. 대출한도
최대 5백만원 이내로 가능하지만 CSS등급 및 상환기간에 의해서 차등 적용이 됩니다.
2. 금리
구분 | 적용기준 | 적용금리 |
기준금리 | 금융채 12개월 변동금리 | 연 0.89% |
가산금리 | 신용등급 또는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연 5.41% |
우대금리 | 아래 항목당 연 0.5%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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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별 우대금리를 합산시켜 최고 연 1.0% 이내 |
아래 항목당 연 0.1%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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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고객 금리우대 | 금리산정기간(12개월)동안 납입지연일수가 없는 이용자 | 연 0.3%씩 금리인하 |
위의 금리는 현 포스팅 시점 금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금리인하요구권
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용도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제출하여 요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은행에 판단에 따라 요구권이 거부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기간 및 상환방식
1.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저 1년잇아 최장 5년 이내로 가능하며 월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의 30% 범위 내에서 최장 12개월까지 거치기간 운용가능합니다.
2.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혹은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이 가능합니다.
3.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이기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전부 상환 가능합니다.
4. 연장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 방문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될 경우 자동기한연장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가 됩니다.
국민은행 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서류 및 신청
1.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 주민등록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세대주 혹은 노부모, 다자녀 증빙시 필요
2. 신청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문의
- 가까운 영업점 직원
- KB고객센터 1588-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