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경기침체와 함께 코로나 여파가 아직까지 가지 않아 서민들이 무척 힘들어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일반대출의 경우 복잡한 절차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고금리대출을 받는분들이 늘어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서민들을 위하여 긴급한자금에 대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서민금융상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중에 있는 은행 중 국민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서류 한도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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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국민은행 새희망홀씨 대출은 소득금액 확인서류로 증빙된 소득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납부액 혹은 국민연금납부액 등에 의한 환산인정소득 기준으로 대출한도 산출을 하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국민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대상
대출대상
국민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이용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인 CSS에 의하여 대출적격자로 판정된 국내거주 국민이어야 합니다.
- 연간소득 3,500만원 이하(개인신용평좀 하위 20% 이하일 경우 연간소득 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업 및 소득 확인서류 등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소득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혹은 지역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정상 납부액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산출되는 고객이어야 합니다.
국민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 및 금리
1.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4천만원까지 가능하나 소득금액 혹은 환산인전소득금액에 따라서 차등 적용합니다.
2. 금리
구분 | 적용기준 | 적용금리 |
기준금리 | 금융채 12개월 변동금리 | 연 1.17% |
가산금리 | 신용등급 및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연 5.41% |
우대금리 | 아래 항목당 연 0.5% 우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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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별 우대금리를 합산해 최고 연 1.0% 이내 |
아래 항목당 연 0.1% 우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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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고객 금리우대 | 금리산정기간(12개월)동안 납입지연일수가 없는 고객 | 연 0.3%씩 금리인하 |
위의 금리는 대출기간 2년 미만, 신용등급 3등급 기준을 적용한 금리로 고객별 적용금리는 신용평가등급 등에 따라서 산출된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됩니다.
3. 금리인하요구권
본인의 신용이 개선되었다고 판단(승진, 소득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되면 증빙서류 및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의 심사결과판단에 따라 금리인하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새희망홀씨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1. 대출기간 및 연장
대출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며 최장 7년 이내입니다. 거치기간은 설정불가입니다.
2. 상환방식
상환방식은 원금균등 혹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3. 원리금상환방법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에 의하여 균등반할상환을 하고, 이자는 원금상환방법과 동일한 월단위로 후취합니다.
4. 담보
무보증입니다.
국민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서류 및 신청
1.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세대주 혹은 노부모, 다자녀 증빙시
- 본인 신분증 – 자동차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증 중 택 1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중 택 1
- 필요시 은행에서 따로 서류 요청
2. 신청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신청이 가능합니다.
3.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직원 혹은 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에 문의 혹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