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대환대출 KB 금리 한도 서류 대상 (입주자 앞)

대환대출이란 금융권에서 자주 쓰이는 말인데요. 카드 거액 체납자 혹은 신용불량자들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이전에 미납금이나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기 위하여 만들어진 상품이 일반적이지만, 현재 소개하는 상품은 국민은행의 입주자 앞 대환대출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공급한 국민주택에 지원된 건설자금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상품으로 국민은행 대환대출 금리 한도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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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대환대출

국민은행에서 진행하는 입주자 앞 대환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건설자금대출을 구입자금으로 전환한 상품이며 사업주체로부터 대환대상자로 통보받은 자에게 세대별로 지원되는 건설자금 호당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20년까지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국민은행 대환대출 대상

1. 대출대상

대상은 2분류로 나누어집니다.

1-1.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대환대출 기본자격)

  • 주택도시기금대출이 지원된 주택건설 사업주체로부터 대환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분양자, 일반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 대환대상자의 연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이 가능
  • 기존대출금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대환이 가능하나 기금 전세자금대출이 있을 경우 상환 후 대출이용 가능

1-2.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로서 아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을 만족하는 이용자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으로 성년이어야 하며, 부양가족이 있느 세대주(만 30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혹은 세대주로 인정이되는 자로써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이용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생애 전 기간 무주택)
  • 최근년도 혹은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이용자(생에최초로 주택 구입하는 신혼가구,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미성년자인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 이하)

*2세대 이상 대환하는 개인(개인사업자)은 1-2 조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만 1-2의 대출조건으로 취급 가능하며,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대환대출 기본자격 1-1로 취급해야합니다.

2. 대출대상주택

대환취급이 가능한 사업자대출이 지원된 주택으로써 입주자 명의로 건물의 소유권 보전등기 및 대지를 할 수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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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대환대출 한도 및 금리

1. 대출한도

사업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대출 호당대출잔액 범위 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2. 금리

2-1. 대환대출 기본자격

구분 내용
기본금리 연 2.8%
우대금리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원주민 입주자 – 연 1.0%
  • 사업주체로부터 별도 통지받은 전용면적에 해당되는 보훈 대상자 – 연 1.0%
  • 부도임대사업장 – 연 0.5%

 

2-2.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조건 충족시

소득수준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부부합선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2.00% 연 2.10% 연 2.20% 연 2.2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25% 연 2.35% 연 2.45% 연 2.50%
4천만원 초과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2-3. 생애최초 신혼가구

소득수준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부부합선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1.70% 연 1.80% 연 1.90% 연 1.9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4천만원 초과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위의 금리는 현 포스팅 시점 금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담보

해당 주택에 대해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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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대환대출 기간 및 상환방식

1.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대출기간은 20년이며 분할상환방식을 적용합니다. 단,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조건이 만족하는 이용자는 대출기간이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상환방식은 비거치 혹은 1년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합니다.

2.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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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대환대출 서류 및 신청

1.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분양계약서 원본,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
  • 주민등록등본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2. 신청

KB영업점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문의

  • KB영업점 방문
  •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 1599-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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