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광양시민을 위하여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광양시 재난지원금은 4번재로 4차 지급이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10만명이 넘어가는 가운데 지자체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양시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생활비 4차 신청방법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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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전라남도 광양시 재난지원금의 정확한 명칭은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입니다. 광양시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상황이 좋지 않은 광양시민에게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여 지역 경제활성화를 일으키는데 그 목적에 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4차 긴급재난생활비가 조금이라도 재난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빠른 파급효과를 위하여 신속히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광양시 재난지원금 대상
1. 신청자격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대상은 소득과 나이 중복수급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2022년 7월 1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광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광양시에서 국내 체류지로 등록된 외국인 및 국내 거소지로 신고된 외국국적동포, 9월 29일까지 출생등록을 완료한 출생아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2022년 7월 1일 기준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광양시민
- 광양시에 국내 체류등록 된 외국인
- 국내 거주지로 신고된 외국국적동포
- 9월 29일까지 출생등록 완료된 출생아
2. 제외대상
2022년 7월 1일 이후 거주지를 광양시민으로 등록된 시민은 제외대상이며 만약 9월 29일까지 출생등록이 완료된 출생아라도 부 혹은 모가 지급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광양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30일 ~ 9월 22일 까지 입니다.
2. 집중신청기간
8월 30일부터 9월 2일은 집중 신청기간입니다.
3. 신청방법
3-1. 집중 신청기간
- 읍, 중마, 광영, 금호동, 옥곡(덕진 광양의 봄), 골약(푸르지오) – 찾아가는 민원창구 요일별 신청제로 운영되빈다.
- 면지역, 골약동, 태인동 – 마을별 순회배부장소 혹은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외국인, 외국동포, 신규출생아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2. 집중 신청기간 이후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3.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동일 세대 일괄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동거인 및 주민등록 분리 가족일 경우 개별로 신청해야합니다.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땐 신청서 혹은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해야합니다. 신청서 및 위임장은 아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양시 재난지원금 지급 및 문의
1. 지급금
광양시 지급액은 만 19세 이하일 경우 70만원(광양사랑상품권 55, 온누리상품권 15)을, 만19세 초과일 경우 30만원(광양사랑상품권 25, 온누리상품권 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처
광양사랑상품권은 광양시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3. 문의
더 궁금한 내용은 주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으며, 기획예산실 797-3211 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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