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에서는 고용노동부 5차 혹은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관내의 특고 프리랜서 중 지난 5월 진행한 광명시 1차 고용안정지원금 미수급자를 대상으로 2차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시기를 놓쳐 신청을 하지 못했던 특고 프리랜서분들은 이번에는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광명시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서류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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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1. 광명시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이란?
경기도 광명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위해 1차지급을 받지 못했던 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입니다.
2. 지원내용
지원자격을 갖춘 광명시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순서에 따라서 심사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사업이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광명시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대상
1. 지원자격
광명시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고용노동부 혹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분들 중 공고일 6월 27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광명시인 특고 프리랜서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공고일 6월 27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광명시인 분
- 광명시 특고 프리랜서 1차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을 받지 못하신 분
2. 제외대상
- 광명시 특고 프리랜서 1차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을 받으신 분
- 법인택시, 노선버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지원금 수급을 받으신 분
- 지역예술인 재난지원금, 여행업체 경영 지원금 수급을 받으신 분
-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희망드림’ 수급을 받으신 분
광명시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27일부터 2022년 9월 26일까지입니다.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광명시청 일자리창출과(종합민원실)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신청은 광명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와 제출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됩니다.
3. 필요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행정정보 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오지급 반납확약서(공통)
- 주민등록초본(최근 1년간 주소변동사항 포함)
- 고용노동부 5차 혹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
- 통장사본
4. 이의신청
만약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되었을 경우 이의신청이 있다면 10월 11일까지 현장방문 혹은 이메일(ljm9596@korea.kr) 로 이의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5. 문의
광명시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이 궁금하신 분은 민원콜센터 1688-3399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