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공익직접지불제) 신청 조건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Table of Contents
1. 신청 대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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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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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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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필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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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1년 이상 가축을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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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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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종사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일반형 직불금의 경우 3년 이상)
2. 지급 유형 및 요건
① 기본직불금 (면적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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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 (1ha 이하 소규모 농가 대상, 연 120만 원 정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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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ha(1,000㎡) 이상 농지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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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거주 및 일정 소득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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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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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유형(논·밭) 및 면적에 따라 지급 단가 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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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택직불금 (실천형 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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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경관 유지, 친환경 농업 등의 공익적 기능을 실천하면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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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논에서 친환경 농업 실천, 경관보전작물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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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매년 2~4월경(지자체에 따라 상이)
✅ 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읍·면·동사무소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