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대상 기간 150만원

고흥군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위하여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흥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대상 기간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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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고흥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지원금으로 인해 그동안 방역조치 등으로 고통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들의 행복도를 상승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고흥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대상

1. 신청자격

고흥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은 신청일 현재 고흥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여야 하며 2022년 7월 31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애매했던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은 행정명령 업종이기에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신청일 현재 고흥군에 등록된 사업자
  • 2022년 7월 31일 이전 사업자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

2. 제외대상

제외대상은 무등록 사업자이며,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관련 업종 등은 제외입니다.

  • 전문직종
  • 금융업종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공고문 보러가기

고흥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고흥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8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읍,면사무소에서 방문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인 신청 원칙입니다.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 후 필요서류 구비 후 해당 읍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는 아래의 ‘필요서류 다운로드’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필요서류

  •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신분증, 본인(대표자)명의의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1개월 이내 발급분)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일반과세자) – 2021년도 발급분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 2021년도 발급분
  • 간이과세자 매출증빙서류 불필요

필요서류 다운로드

고흥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1. 지급금액

업체당 150만원을 대표자 본인의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현금지급 합니다.

2. 지급절차

지급절차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한 후 경제유통과에서 서류를 심사하고 검토하여 고흥군에서 최종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 지급일

지급일은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문의

  • 고흥군 경제유통과 지역경제팀 061-830-5353
  • 각 읍면 사무소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문의하기

 

전국 재난지원금 일정

과천시 장흥군 거창군
속초시 고성군 제주도
신안군 사천시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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