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분들의 경우 결혼이나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퇴사를 하고 어느정도 안정이 되면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지만 취업이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같은 시기에는 더욱 어려운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여성분들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지원금 신청 조건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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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지원금
경력단절여성 지원금이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하여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직업상담과 구인,구직 관리, 인턴쉽, 직업교육, 취업 창업지원,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주는 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여성분들에게도 지원금이 지원될뿐만 아니라 고용하는 업체에도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써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가 여성취업을 위하여 구직희망 여성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하여 자신감 및 현장적응력을 향상하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지원대상 및 조건
혼인이나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 대상입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같은 기업에 재취업 되었을 땐 해당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력단절여성 조건
- 퇴직일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 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했을 경우
-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및 그 외 국세기본법 시행력에 의한 친족 관계가 아닌 경우
2. 육아휴직 복귀자 조건
-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혹은 최대 출자자,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아닐 경우
-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육아 휴직한 경우
경력단절여성 1유형, 2유형 지원금
대표적인 지원금에는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촉진 수당은 취업을 준비하는 분에게 취업지원금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 1유형
1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기본으로 구직촉진 수당을 지원합니다.
조건
- 가구당 중위소득이 50% 이하
- 총재산의 합계각 3억원 미만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총 300만원의 취업지원금 지원
- 전문적인 맞춤 상담 제공 및 육아직원, 심리상담 등 다양한 취업관련 서비스 제공
2. 2유형
2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 만 35세에서 만 39세 미만의 여성
- 가구당 중위소득 50~60% 미만
지원내용
- 전문적인 맞춤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육아 직원, 심리 상담 등의 취업관련 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수당 및 훈련장려금까지 제공
- 1유형에 더해 20만원 정도의 참여수당을 추가 지원혜택
- 최대 200만원의 취업에 필요한 활동 지원금 지원혜택
*지원금 사용처
지원금은 유형 및 귀금속 등 구직활동등과 상관없는 곳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교육비, 면접활동비, 교재 및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식비, 교통비 등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업에서 받는 혜택
1. 고용하는 기업 헤택
- 고용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지원
- 중견기업의 경우 15%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법인세와 소득에서 공제혜택
2.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시 혜택
- 복직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지원
- 중견기업의 경우 15%에 달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혜택
– 복귀자의 자녀 1인당 1회에 한해 적용가능
– 법인세 및 소득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 해당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및 소득세로 납부하게 됨.
경력단절여성 지원금 참여방법
1. 경력단절여성
가까운 새일센터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새일센터에 방문한 후 각 센터의 상담사와 상담을 진행한 뒤 참가신청서와 구직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기업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근로자수 1,000명 미만의 기업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새일센터에 구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가입확인서류를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 보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