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들의 행복 추구와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 1분기 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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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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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조례 폐지 및 재정 위기로 인해 2024년부터 청년 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으므로, 해당 지역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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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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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수급자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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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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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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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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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신청 기간 내 발급분,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변동 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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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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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됩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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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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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