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9월 1일(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반기신청을 하시는분들이라면 이 알림을 통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드리기위해 2023년 9월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방법 대상 기준 지급일 조건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보면 좋은글
Table of Contents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인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일방적 지원은 아니며 신청을 통해 납부할 세금을 공제해주어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해 대두분의 복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 근로 의욕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소시켜줍니다.
수급요건에 소득 이외에도 부양자녀나 연령조건, 주택 및 재산 보유 상태를 반영하여 형평성 있는 지급을 하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은 2023년 1~6월분을 신청하는것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9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가구별소득
가구별 총소득으로는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 단독가구 – 1인가구로써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이 없는 가족을 말합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식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 맞벌이가구 – 배우자 포함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2. 재산
가구의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것들은 건물,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부동산 분양권, 골프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3. 제외대상
총소득 및 재산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또는 전문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9월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지급예정일, 지급금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예정일은 2023년 12월말 지급예정이며 지급금은 아래 지급액의 35%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신청방법
9월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준 후 신청, 제출 메뉴를 산택해줍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한 후 간편신청하기를 선택,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및 계좌입력 후 확인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외 ARS 전화 1544-9944, 손택스, 관할 세무서 방문 등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할 경우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장려 일환으로써 저소득층의 가구에게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자녀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정조건에 만족하는 가구에게는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해주는데 24년에는 1인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 신청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자녀장려금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를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