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청년이라면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4분기 신청은 한 해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됩니다.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바로 아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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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신청 기간과 지급일 확인
4분기 신청 기간은 **2025년 10월 15일(화)**부터 **11월 24일(월)**까지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12월 20일(토)**에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에요.
혹시 이전 분기를 놓쳤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소급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4분기에 최대 100만 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청년기본소득은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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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월 2일 ~ 2001년 10월 1일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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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점 기준 만 24세여야 합니다.
경기도 거주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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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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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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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단, **성남시**와 **고양시**는 2025년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급 금액과 소급 신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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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급액은 분기당 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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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미신청 시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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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분기를 모두 놓쳤다면 4분기에 100만 원 일괄 수령 가능
단, 소급 신청은 해당 연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2025년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수령할 수 있어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모든 신청은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하니, 온라인 신청 절차를 미리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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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바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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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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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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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온라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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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지급일에 지역화폐 수령
지역화폐 사용처 및 유의사항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거주하는 시·군에 따라 모바일 또는 카드형으로 받게 됩니다.
사용 가능: 전통시장, 음식점, 병원, 학원, 편의점 등
사용 불가: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
유효기간: 보통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