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변경하여, 현행 ‘한 종목 50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 간주’에서 ‘10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기준을 낮추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청원이 등장하면서 벌써 9만명이 이상이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대주주 기준 하향 청원은 아래에서 참여해보실 수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주식 대주주 기준 하향 주요 개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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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 시 양도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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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만 해도 양도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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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로 간주되면, 해당 종목을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됨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이유
첫째, 현재 자산 시장에서 10억 원은 더 이상 초고액 자산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선 지 오래된 만큼,
이 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둘째, 과세 회피를 위한 절세 매도 물량이 연말마다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는 전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가 한편으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장하면서도
세제는 강화하는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진행 상황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현재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반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으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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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마감일: 2025년 8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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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목표: 5만 명 이상 동의 시 국회 상임위원회 자동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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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주체: 일반 개인 투자자 중심
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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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자청원 사이트 접속
청원 바로가기 링크 -
사이트 상단에서 ‘양도소득세’ 또는 ‘대주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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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청원을 선택하고 내용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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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하단의 ‘청원 동의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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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본인 인증 또는 카카오 인증을 통해 참여 완료
(별도 회원가입 없이 가능, 1인 1회 참여만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