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원혜택 2022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한부모가정이 되어버려 경제적인면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보가 부족한 탓에 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한 내용 혹은 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모르는분들이 많아 지원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두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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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제도

한부모가정 지원이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혹은 아동교육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와주고 생활의 안정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한사람과 미성년 자녀로 구성이 된 가정을 의미하며 가족의 구성 및 형성이 된 배경에 따라 분류가 되어집니다.

1. 한부모가정

부자가족 혹은 모자가족. 부자가족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의미하며, 모자가족은 모가 세대주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2. 조손가정

(외)조부, (외)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부모로부터 부양을 맏지 못하는 아동을 의미하는데 실종이나 사망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해 조부,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3. 청소년 가정

부 혹은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4. 외국인 가정

한쪽의 부모가 외국인이며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가족 등

한부모가정 혜택보기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만 18세 미만의 아동(취학시 만 22세 미만)을 키우면서, 소득인정액이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병역의 의무를 위하여 군대 입대를 하게 될 경우 그 기간만큼 가산이 된 연령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소득기준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족(부,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일 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하며, 복지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부,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상일 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이며, 복지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2. 차량 조건

소유한 차량이 1,600cc 미만 혹은 10년 이상이된 차나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모의계산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정에 자녀양육 및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 혜택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만 18세 미만 아동 : 1인당 월 10만원

2.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1인당 월 5만원
  • 만 24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1인당 월 10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1인당 월 5만원

3.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학용품비 지원 : 1인당 연 8.3만원

4. 생활보조금

  • 보조금지원 : 가구당  월 5만원

5. 그 외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 가사, 간병 방문 지원
  • 고교학비 지원
  • 급식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등

한부모가족 지원혜택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다음 메인화면에 있는 복지서비스에 한부모 가족지원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한 후 온라인신청을 한 뒤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한 뒤 한부모가정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 1644-6621

3. 필요서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정보 제공 동의서,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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